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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3 2020나1176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피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증서인 갑 제2호증에 찍힌 피고의 인장이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추가 증거로 을가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에 찍힌 피고의 인장이 도용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처분문서인 갑 제2호증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참조),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한 위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위 갑 제2호증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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