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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7가단52137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2017. 2.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100만 원의 차용금...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는 모두 N이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에 따른 각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라1~5호증(서증에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가 2017. 2. 7.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1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당시 위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작성된 대부거래계약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이 제출되었고, 피고는 위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O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와 사실만으로는 을라1호증(대부거래계약서), 을라2호증(개인정보활용동의서)이 원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자필 부분 필적이 원고의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각 서증의 기재는 원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N에게 대출명의와 필요한 서류, 통장 등을 도용 또는 편취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2017. 2.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1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위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이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G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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