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600 판결
[수표금][공1976.8.1.(541),9258]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한 것을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인정한 것의 적부

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였을 때는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함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의 처 소외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2.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주세법 제16조 1항 5호 에 의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그 양도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였을 때는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함이라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당원 1960.11.24 선고 4293민상28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의 처 소외 1과 원고와의 사이에 양조장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그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계약보증금 지급에 가름하여 교부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여 법원이 이에 구애될 바 아닐뿐 아니라 본건은 수표금청구이므로 이사건 수표가 계약보증금지급에 가름하여 교부된 것이거나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냐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주장의 이건 수표는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1974.6.2 원고로부터 그 소유인 진양군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의 ○○양조장 주류제조시설 일체와 주류제조면허를 대금 7,6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 계약보증금 1,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여 지급키로 하고 그 지급담보로서 발행하였던 것이나 위 매매계약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법 위반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또한 위 소외인은 원고의 위 양조장매매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계약과 관련하여 교부된 이건 수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고 도리어 피고에게 이 수표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위 소외인은 1974.6.14 원고에게 위 주세법상의 제한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주세법 제16조 에서 주류제조면허의 사실상 양도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로 삼고 있다하여 이것을 이유로 곧 그 양도계약이 당연무효거나 이행불능을 내용으로 한 계약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에 따르면 주류제조업자가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양도, 대여나 동업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그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그 양도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 당원 1965.1.19선고 64다1371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도리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2 및 소외 3의 증언을 보면 변태적이기는 하나 세무관서에 대하여 양도인은 그 면허를 포기하고 동시에 양수인이 신규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류면허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을 짐작할 수 있고 또 원고의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었다고도 볼 자료가 없는 바이므로 이런점을 미루어 보아도 위 양도계약이 반드시는 이행불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들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5.7.16.선고 75나18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