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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다1371 판결
[동업권확인][집13(1)민,030]
판시사항

주세법 제16조 제1항 5호 에 저촉되는 양조장 동업경영을 위한 조합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양조장을 동업경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주류제조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주류제조를 동업하기 위한 민법상의 조합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돈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경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과 피고와의 양조장 공동경영에 관한 조합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인바 1962.11.28에 개정된 주세법 16조 에서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가 주세의 보전과 업자에 대한 감독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제한하여 면허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소하여야한다는 취지로 보아 동 규정은 강행법규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의 원고들과 피고와의 양조장 공동경영을 위한 이 사건 조합계약은 위 취지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임이 명백하니 동계약은 전시 주세법이 개정된 1962.11.28 에 무효에 돌아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세법 16조1항5호 (1962.11.28신설)에 의하면 주류제조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동업경영을 위한 조합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는 규정하고있지 아니함으로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주류제조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주류제조를 동업하기 위한 민법상의 조합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조합관계는 별도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효력의 유무를 결정 지워야 할 것이요 원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와의 양조장 공동경영을 위한 본건 조합계약이 주세법16조1항5호 에 저촉된다하여 이것만으로 즉시 본건조합계약이 1962.11.28에 무효로 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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