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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2. 7.자 76마65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4.1.(557),9939]
판시사항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한 외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 없이는 도입한 외자를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외자도입법 13조 1항 의 취지는 외자도입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도입한 외자를 외자도입법의 정신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여 불법이득을 취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데 있으므로 도입한 외자에 대하여 일종의 처분행위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위 법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재항고인(채권자)

신풍건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상대방(채무자 겸 소유자)

국진물산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홍일원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외자도입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없이는 도입한 외자를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취지가 소론과 같이 외자도입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도입한 외자를 외자도입법의 정신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여 불법이득을 취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데에 있음은 논지와 같다고 할 것이나, 거기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도입한 외자에 대하여 일종의 처분행위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결정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포함된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기재된 물건들이 도입된 외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외자도입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소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옳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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