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하천관리청이 사인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그 손실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싯가상당액의 손실보상청구는 반드시 하천법에 규정된 손실보상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방법에 의하여 위 토지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33,5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대전시 대화동 390의1 하천 2,722평(지목변경 및 분할전의 같은 동 390 임야 3,420평의 일부), 같은 동 388의1 하천 778평(지목변경 및 분할전의 같은 동 388답 1,016평의 일부), 같은 동 389 하천 639평(지목변경전의 같은 곳 답 639평)에 대하여 국가는 1927.5.7. 하천령에 따라 명칭을 갑천이라고 지정고시하므로서 국유하천이 되었고, 다시 1963.4.1. 각령 제1255호로 위 토지들 일대를 개정전 하천법 제 2 조 소정의 적용하천으로 지정고시한 사실과 국가로부터 위 갑천의 관리위임을 받은 피고는 1965.9.8. 충남고시 제307호로써 위 토지들을 갑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의 토지 3필지외에 대전시 대화동 391의2, 하천 150평(지목변경전 같은곳 답 150평)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하천구역 고시를 한바 있으나 그 구역이 불확실한 상태로 있다가 1969.12.26. 제방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권이 소멸되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토지 가액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액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1969.12.26. 현재의(만일 사권의 소멸시기가 하천구역 지정고시일인 1965.9.8.이라면 그 당시의) 싯가상당액의 손실 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대전시 대화동 391의2 하천 150평이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5호증과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달리 위 토지가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