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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4. 1. 선고 75나187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97]
판시사항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방법

판결요지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74조 에 정한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동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뿐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나라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1,400원 및 이에 대한 1971.7.1.부터 완제에 이르기가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 기재 임야가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공사로 인하여 구 하천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68.2.24 건설부 고시 제117호로 “소양강 및 지류”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 원고는 위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조상 전래의 분묘지로서 원고가 이를 1971.7.1. 매수하면서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받을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수령권 일체를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하천법 및 건설사업용보상규정(71.11.5. 건설부 훈령 제195호)에 따라 분묘지로 취급하여 그에 상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으로 과연 이 소가 적법한 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들은 위 하천의 관리청인 건설부가 1968.2.24. 위 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이고 하천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와 간은 적법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는 위 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동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민사소송으로는 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원고가 이건 민사소송으로서 하천법에 따는 손실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표시 생략]

판사 정기승(재판장) 지홍원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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