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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배임][공1976.7.1.(539),9195]
판시사항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뜻

판결요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단순한 채권적인 급부의무에 불과한 금원의 지급의무만을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금병훈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로서 피해자 홍영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자인 홍영재가 건축공사를 하게 된 바 피고인이 위 수급인에게 지급한 채무 400만원에 대한 담보조로 양인간에 피고인 소유인 부산진구 대연동 1723 가옥 1동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명의는 그대로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채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각서를 교부한 바, 그후 피고인과 위 홍영재간에 위 가옥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중 100만원을 위 홍영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동 가옥을 매각하였으면 위 홍영재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가옥을 1973.6.29 475만원에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00만원을 위 홍영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므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에게 동액상당의 손실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후 이를 배임죄로 처단하였고 원심은 이를 적법하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가옥을 매각한 금원중에서 100만원을 위 홍영재에게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금원의 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적인 급부의무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사무에 속한다 할 것이니 위 지급의무가 있다하여 피고인을 위 홍영재의 사무처리를 담당한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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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5.5.30.선고 75노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