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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4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1:55 경 울산 중구 B, 2 층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 협박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 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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