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4. 1. 13:20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국도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폭 3.20m, 높이 4.20m의 화물을 적재하고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