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08:06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버스에 탑승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만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손으로 C의 오른팔을 3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 진술 소견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의 오른팔을 3회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경찰관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오른팔을 3회 정도 손으로 잡아끌었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의 오른팔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팔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이에 대하여 ‘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혈관 손상, 열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바디 캠에 그와 같은 장면이 직접 촬영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바디 캠은 이 사건 당시 있었던 모든 일을 연속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