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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3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3:5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1053-19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사 C 등으로부터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무단횡단의 통고처분을 하자 중국에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피고인을 제압하는 위 B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어깨 계급장을 잡아당겨 단추를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4면)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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