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일조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일조 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손해의 범위
[4] 일조·조망·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주택에 있어서 일조·조망·사생활의 보호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환경권이라 할 것이나, 그 침해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일조량은 인공적으로 이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 내라고 할 것이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되는 일조·조망 등은 원래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현실적인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신축된 아파트가 관련 법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3] 주거환경으로 적합한 일조와 조망, 사생활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일조·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가가 하락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가사 그와 같은 시가의 하락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져 침해가 발생한 직후 시가가 하락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환경성능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로 난방비 및 조명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실된 환경성능의 금전적 가치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 상당의 가격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상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률에 터 잡아 평가한 환경성능상실액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조망 및 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침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4] 민법 제751조
원고
정수웅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금호동지역주택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최환주)
변론종결
2004. 1. 29.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금내역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부터 2004.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내역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5∼30, 갑2호증, 갑6호증 내지 갑18호증의 4,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공동으로 2000. 4. 1. 성동구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1339 외 35필지 대지 합계 9,081.56㎡ 지상에 14층 내지 24층 높이로 합계 249세대의 아파트 3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0. 4. 27. 착공하여 2002. 4. 1. 위 아파트의 외부 골조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 성재원, 여석현, 김순례, 조미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별지 손해배상금내역 기재 해당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아래의 원고 성재원이 소유하는, 원고 김순례가 공유하는, 원고 조미애가 매도한 각 토지 및 지상건물, 원고 여석현이 신축한 지상건물 및 그 대지를 포함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들'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 여석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 골조가 완성된 2002. 4. 1. 당시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1408-2 토지 및 그 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소유하다가, 2002. 12. 26. 위 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고, 원고 김순례는 같은 동 4가 1402-2 토지의 3/5지분, 그 지상건물의 1/2지분을 소유하면서,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 성재원은 같은 동 4가 1410 토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 골조가 완공되기 전인 2001. 12. 26. 위 건물을 소외 장서영, 곽인자, 김예지 등에게 임대하였고, 원고 조미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 골조가 완성된 이후인 2002. 9. 13. 소외 성낙은에게 같은 동 4가 1461-1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택에 있어서 일조·조망·사생활의 보호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환경권이라 할 것이나, 그 침해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일조량은 인공적으로 이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 내라고 할 것이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서 받아들인 증거들에 감정인 이정호의 일조·조망·환경심리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이엔텍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들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에 의하여 동지일을 기준으로 그 일부 또는 전부에서 일조가 침탈되어 별지 일조·조망·환경심리변화 목록 (1) 일조시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전과는 달리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위와 같은 일조침해가 발생한 건물 부분에서의 천공조망의 차폐율 같은 목록 (2) 차폐변화 기재와 같이 9% 내지 91% 증가하게 되었으며, 고층인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사생활침해 여부, 개인공간의 확보 정도, 영역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환경심리도 같은 목록 (3) 환경심리침해율 기재와 같이 56.69% 내지 62.14% 악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12, 13호증의 각 기재, 을8호증의 1 내지 을10호증의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일조·조망·환경심리의 변화의 내역이 인접 지역의 건물 및 지형,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된 개구부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산정한 내역과 상이하다고 보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는 관련 법규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되는 일조·조망 등은 원래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현실적인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이 사건 아파트가 관련 법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주거환경으로 적합한 일조와 조망, 사생활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일조·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가가 하락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가사 그와 같은 시가의 하락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져 침해가 발생한 직후 시가가 하락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환경성능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로 난방비 및 조명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실된 환경성능의 금전적 가치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 상당의 가격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상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률에 터 잡아 평가한 환경성능상실액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받아들인 증거에 감정인 이해용의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들의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한 사실,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 20% 상당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서 상실된 환경성능상실액은 별지 청구금액내역 (1) 환경성능상실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들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 지출될 난방비 및 조명비는 같은 목록 (2) 난방비란 및 같은 목록 (3) 기재 조명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 김순례, 여석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는 별지 청구금액내역 (1) 내지 (3) 기재 각 금원 합계액이다.
(3) 다만, 원고 김순례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1402-2 토지의 3/5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 김순례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는 별지 청구금액내역 순번 6번의 (1) 내지 (3) 기재 금원의 합계 금 41,416,940원(= 환경성능상실액 35,387,000원 + 난방비 1,431,000원 + 조명비 4,598,940원)의 60%에 해당하는 금 24,850,164원(= 41,416,940원 × 0.6)이다(원고 김순례는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손해액은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이므로 토지의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4) 한편, 원고 여석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 골조가 완성된 2002. 4. 1. 이후에 기존의 2층 주택을 철거하고, 2002. 12. 26.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감정인 이정호의 일조·조망·환경심리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성재원 소유의 위 건물 중 1, 2층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접한 다른 건물들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의 침탈이 있으며, 기존의 건물보다 더 높게 건축된 3층 부분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별지 일조·조망·환경심리변화 목록 순번 3번 기재와 같은 일조·조망 등의 침해를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여석현으로서는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관련 법규상의 제한 범위 내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조망 등의 침탈을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된 생활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그 주된 개구부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조망 등의 침해를 줄일 수 있었고,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 골조를 완성한 피고들로서는 원고 여석현 소유의 주택에 대한 일조·조망 등의 침해를 줄일 수 없었으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30%로 정하고,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 여석현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별지 청구금액 목록 순번 3번의 (1) 내지 (3) 기재 금원의 합계 금 16,160,940원(= 환경성능상실액 10,803,000원 + 난방비 759,000원 + 조명비 4,598,94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 11,312,658원(= 16,160,940원 × 0.7)이다.
(5) 원고 신재봉, 김성수는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위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들에 설치된 태양열온수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설치한 태양열온수기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1)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성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침해의 정도, 원고들이 침해가 발생한 이후 거주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손해배상금내역 인용금액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 상호의 차이는 환경성능저해율을 고려하여 정하고, 원고 조미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 골조가 완성된 후 불과 5개월이 경과한 후 이주한 점을 참작하였다).
(2) 원고 성재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생활상 불편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하나, 일조·조망 및 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침해받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성재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 골조가 완공되기 전인 2001. 12. 26. 이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무렵 이미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조망 및 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하여 원고 성재원 내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성재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금인 별지 손해배상금내역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 골조가 완성되어 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침해가 확정된 2002. 4.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