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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2201 판결
[출자금반환][공1996.12.1.(23),3440]
판시사항

청산절차가 필요 없는 조합해산으로 인한 출자재산 반환청구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

판결요지

조합이 해산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의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에 의함이 상당하고 그 부담 부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법률 담당변호사 박무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합이 해산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의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에 의함이 상당하고 그 부담 부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소외인이 무자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도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원고 2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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