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119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만원과 그중 4,500만원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지체상금 “1,640만원”은 “1,600만원”의 잘못된 기재로 보임)>에 적힌 바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