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2:04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도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죽림리 쪽에서 소호동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소호동 쪽에서 죽림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