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8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만취한 피고인을 도와주려 하는 경찰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또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