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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5 2018노5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동거해 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며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수면제와 염산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재차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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