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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21 2016노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가는 생면 부지의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피해자 을 불 꺼진 건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 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실직과 이직을 거듭 하고 여자 친구와 헤어져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 과 합의 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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