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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80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5:15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87에 있는 하단 농협 앞 택시 안에서, 택시에 승차 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깨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하면서 택시 내 중앙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빈차 표시등을 잡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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