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 21:10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지인인 F을 신속히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병원 좆 같네” 등 욕설과 함께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의사인 피해자 G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퇴거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몸부림을 치며 팔로 마구 휘두르다가 피해자 E병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혈압계가 손에 걸리자 이를 잡아 넘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몸이 불편한 지인과 응급실을 내원하였다가 지인에 대한 응급처치가 지연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