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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6 2015고단4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 21:10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지인인 F을 신속히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병원 좆 같네” 등 욕설과 함께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의사인 피해자 G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퇴거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몸부림을 치며 팔로 마구 휘두르다가 피해자 E병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혈압계가 손에 걸리자 이를 잡아 넘어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몸이 불편한 지인과 응급실을 내원하였다가 지인에 대한 응급처치가 지연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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