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23:19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우측 팔걸이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양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E 부근 ‘F’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열쇠 1개, 오토바이열쇠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도 피해자 D의 차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38쪽, 123쪽), 피해자 차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편집 사진(수사기록 13-14쪽)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24쪽 , 피해자는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