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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537825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74,000,000원 및 위 금원 중 5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①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명의의 손실금 변제확약서에 기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5,8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매직쉐프는 5,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을 구하고, ②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대여금 3억 1,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 B은 2002. 8. 6. 원고 A를 설립하여 2014. 7. 1.까지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원고 A의 이사(2005. 9. 1.부터 2008. 8. 28.까지) 내지 사외이사(2011. 8. 30.부터 2014. 5. 23.까지)였으며, D은 원고 A에 대한 투자자로서 현재 원고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등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 B)과 을(D)이 향후 다음의 사업(이하 ‘본 공동사업’)을 공동으로 투자 및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1. 원고 A

2. 메르세데스 벤츠 중고차(Mercedes-Benz Used Car, 이하 ‘MBU') 사업

3. 메르세데스 벤츠 신차(Mercedes-Benz New car, 이하 ‘MBN') 사업

4. 기타 위 1 내지 3항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투자하는 사업 제2조 (공동사업자의 지위 및 업무범위)

1. 갑 - 갑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며, 지분 100%의 소유자이다.

- 갑은 2008년 초경 MBU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으며, 2008. 2.경 ‘E’를 설립하였다.

- 갑은 MBN 사업을 위한 공식 딜러권을 확보하기 위한 교섭 중이며, 향후 벤츠사로부터 공식 딜러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갑은 본 계약 후 자신의 책임 하에 제1조의 모든 사업을 운영하며, 본 공동사업의 경영책임자의 지위이다.

- 갑은 본 계약이 갑의 영업노하우 및 향후 경영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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