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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5나206809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대여금 반환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손실금 변제확약서에 기초한 약정금 청구와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약정금 청구와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4. 11.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해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한해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대여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8. 6. 원고를 설립하여 2014. 7. 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은 원고에 대한 투자자로서 현재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D과 피고는 2008. 3.경 원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메르세데스 벤츠 중고차신차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과 을(D)이 향후 다음의 사업(이하 ‘본 공동사업’)을 공동으로 투자 및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1. 원고 회사

2. 메르세데스 벤츠 중고차(Mercedes-Benz Used Car, 이하 ‘MBU') 사업

3. 메르세데스 벤츠 신차(Mercedes-Benz New Car, 이하 ‘MBN') 사업

4. 기타 위 1 내지 3항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투자하는 사업 제2조 (공동사업자의 지위 및 업무 범위)

1. 갑 - 갑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지분 100%의 소유자이다.

- 갑은 2008년 초경 MBU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으며, 2008. 2.경 ‘E’를 설립하였다.

- 갑은 MBN 사업을 위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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