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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동작구 C 외 1필지 지상 도시형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신축공사 현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3,94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공사는 내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뒤 하여 달라.”고 말한 뒤 2013. 5. 1.경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2,445,568,000원의 채무 등 과다한 금융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2013. 4. 29.경 위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던 E으로부터 공사비 3,900,000원을 받고도 긴급히 변제하여야 할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3,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 견적서, 신용정보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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