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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3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8. 5. 02:4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이를 본 피해자 D(27 세) 이 넘어진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웃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웃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 는 것이다.

위 공소범죄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피해자는 제 4회 공판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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