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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1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해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192]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12:1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PC방 53번 자리에서 피해자 C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 S6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01:40경부터 01:50경 사이 제1항 기재 PC방 162번 자리에서 피해자 F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01:40경부터 01:50경 사이 제1항 기재 PC방 135번 자리에서 피해자 G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97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 12:0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13대 시가 합계 1,180만 원을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1. 12:12경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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