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10.16 2020누111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 가.
항의 “2017. 9. 27.”을 “2017. 9. 21.”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행 마지막 부분에 “(원고는 난민면접조사 당시 ‘본국에서 특별히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고’, 2017. 9. 대한민국에 입국한 목적에 대하여도 ‘한국에 관심이 있어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입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