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0:03경 위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밀쳐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주차장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 다시 말이 말 같지 않나 개새끼, 좃만한 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고, 이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으면 진단서 끊고 신고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2. 13.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