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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4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8. 0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지하 1층에서 일본 국적의 E(여, 25세, 이하 ‘피해 여성’이라 한다)의 옆을 지나가다 피해 여성으로부터 오른쪽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경찰에 ‘모르는 남자가 친구 가슴을 만지고 가는 걸 봤습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나. 군검찰은 피해 여성 및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사건현장 CCTV 영상, 기타 증거를 토대로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6고8호로 기소하였고, 피고는 2016. 8. 3.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관으로부터 “증인은 누군가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검찰관 및 변호인의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다. 위 보통군사법원은 2016. 12. 29.'피고는 피해 여성과 안 지 1년 정도 되었고, 피해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친구인 피고에게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다가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사건 순간 피고는 원고의 등 뒤쪽에 위치해 있어 피해 여성의 가슴과 원고의 손과 팔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현장 CCTV 영상 및 기타 증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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