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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8:4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셀프세차장 골목 방향에서 금곡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금곡동 방향에서 덕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의 F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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