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4 2017가단11464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0.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3. 10.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C과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각 나이,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