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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9 2019노97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동 영상 파일 및 제보자 진술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포인트를 환전 받았음이 명백한 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예비적으로 아래

3. 나. 1) 항 기재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당 심의 심판 대상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과 함께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B, D의 각 원심 법정 진술, 사건 현장 동영상 파일, 제보자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9. 9. D으로부터 게임포인트를 환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B 등 운영의 ’F 게임 장 ‘에서는 고객들 로 하여금 ’ 똑딱이‘( 자동으로 게임기가 작동되도록 하여 사람이 없어도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장치 )를 설치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2017. 9. 9.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2,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피고 인의 게임 장 방문 당일에도 현금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

② 위 게임 장에서 제공한 게임 물 ’ 신천지 레드 스핀‘ 은 게임을 하는 사람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확률에 따라 앵무새 등 상징물 카드가 나오면 컴퓨터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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