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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미 강간미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 죄질이 나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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