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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1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5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에서 국빈대우를 받고 있고, 중국장성을 잘 알고 있어 나 혼자 독점으로 중국담배와 모태주를 수입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으로부터 중국담배 주문을 받고 있는데 중국담배만 들어오면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판매할 수 있으니 수입하는데 필요한 인지세를 빌려주면 신용장 발부 즉시 변제 하겠다. 늦어도 2개월 이내에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담배 수입사업을 알아보고 있었을 뿐 중국으로부터 중국담배를 독점적으로 수입하기로 하는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중국담배 수입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피고인의 아들 F의 국민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1.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8. 위 F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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