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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3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자수하여 밝혀진 점, 당 심에서 피해자 G, H, K, P을 위하여 각 15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래방 손님으로부터 인출을 의뢰 받은 현금을 가지고 도망하거나 사우나 등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6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3.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원심 판시 제 1 내지 4 죄를 범하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2쪽 각주 1) 의 “2014. 11. 23. 자 확정판결” 은 “2014. 12. 11. 자 확정판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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