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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1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규모,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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