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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1. 2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27. 17:00경 춘천시 C 인근 공터에 주차한 D이 운전하는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 3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31. 18: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2012. 2. 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 5. 18: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2012.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초순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5. 2012.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초순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6. 2012. 9. 1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4.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7. 2012. 10. 1.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0. 1. 20:30경 춘천시 E에 있는 F식당 건너편 주차장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소변, 대마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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