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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121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북 괴산군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0. 5. 3.경 위 함바식당의 시건장치를 부수고 무단침입하여 식당 내 주거시설과 영업시설 등을 임의로 철거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식당 주방시설, 집기, 주거시설 내 전자제품, 가구 등이 파손, 분실되어 20,447,500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또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하여 손해배상으로 합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호텔의 대표이사인 D에게 위 함바식당의 철거 및 이전을 제안하여 D이 원고로부터 그 철거 및 이전에 대해 승낙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E을 운영하는 F에게 의뢰하여 위 함바식당을 철거하고 철거한 집기류는 위 E에 보관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함바식당에 무단침입하여 식당 내 주거시설과 영업시설 등을 임의로 철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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