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북 괴산군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0. 5. 3.경 위 함바식당의 시건장치를 부수고 무단침입하여 식당 내 주거시설과 영업시설 등을 임의로 철거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식당 주방시설, 집기, 주거시설 내 전자제품, 가구 등이 파손, 분실되어 20,447,500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또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하여 손해배상으로 합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호텔의 대표이사인 D에게 위 함바식당의 철거 및 이전을 제안하여 D이 원고로부터 그 철거 및 이전에 대해 승낙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E을 운영하는 F에게 의뢰하여 위 함바식당을 철거하고 철거한 집기류는 위 E에 보관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함바식당에 무단침입하여 식당 내 주거시설과 영업시설 등을 임의로 철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