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155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고 한다)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저축은행은 2006. 7.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 5억 2,000만 원, 만기 2007. 7. 20.,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약정’이라 한다). 다.

그 후 2007. 8. 2. 만기를 2008. 7. 20.로 연장하였고, 다시 2008. 7. 21. 만기를 2009. 7. 20.로 연장하며 한도도 6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2009. 7. 31.에는 여신한도를 21억 원으로, 기한을 2010. 7. 21.로 연장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2010. 7. 21.에는 만기를 다시 2011. 7. 21.로 연장하였다

(이하 연장 내기 한도증액 약정들을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라.

2014. 5. 8.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2,158,868,980원과 지연이자 1,324,658,347원 합계 3,483,527,3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존 대출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16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대출만기 이후인 2011.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대출시에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