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부지 매각대금 중 일부와 특정 호실 매매대금을 개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보관하던 또 다른 호실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약 3년간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약 4천 명에 이르는 조합원의 업무를 정직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부정하게 행사하여 수년간 약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임의로 중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조합이 입은 재산적 손해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와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부터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개발이익을 증대시키는 등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2010년 이후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채 혼자서 조합원 민원 업무, 일부 조합원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