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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3 2020노1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부지 매각대금 중 일부와 특정 호실 매매대금을 개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보관하던 또 다른 호실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약 3년간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약 4천 명에 이르는 조합원의 업무를 정직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부정하게 행사하여 수년간 약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임의로 중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조합이 입은 재산적 손해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와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부터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개발이익을 증대시키는 등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2010년 이후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채 혼자서 조합원 민원 업무, 일부 조합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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