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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1127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하수도 공사업을 하고, 피고는 평택시 B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1일 취수량 30톤, 공사대금 8,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음식점 부근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하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3.경 이 사건 지하수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지하수에 관하여 평택시 송탄출장소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확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8,000,000원 중 1일 취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감액하기로 한 1,000,000원을 제외한 7,000,000원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인케이싱 굴착 구멍에 넣는 강관 비용 2,000,000원, 폐기물처리비용 5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하수 공사계약 당시 1일 취수량을 30톤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톤밖에 취수되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의 음식점에서 사용가능한 수질을 기준으로 약정하였는데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는 부적합하여 음식물 세척조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하수 공사계약을 해제한다.

한편 원고는 적어도 그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사대금지급채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수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공사약정대금 8,000,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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