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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20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8. 5,000만 원, 2016. 3. 14. 4,780만 원을 변제기 2016. 6. 30.로 정하여 덤프트럭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변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돈은 피고가 원고의 며느리 F에게 부천시 G 지하층 제106, 107, 108호에 대한 피고의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분’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18.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16. 3. 14. 피고의 조카 C 명의 계좌로 4,780만 원(이하 위 각 입금액을 ‘이 사건 각 입금액’이라 한다)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각 입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D, E의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입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2016. 3. 1.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이 사건 각 입금액 입금 이후인 2016. 3. 25.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지분의 매매대금 중 7,500만 원만 피고에게 현실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것이라면 원고가 2016. 2. 20. 3,000만 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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