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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5 2015가합6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11. 5.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0. 5. 3.부터 2014. 8. 5.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액 476,000,000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0. 6. 22.부터 2015. 6. 5.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액 335,915,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 외 피고는 원고에게 11,085,000원을 더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입금내역 중 약 97%는 인정하면서도 약 3%는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 월 2,500,000원 또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입금액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우선 이자에 충당되어 대여원금 잔액이 240,585,00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인지 여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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