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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25 2017고단6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져 다 준 물통에 물이 반 정도 밖에 담겨 있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어디서 먹던 물을 가져 오노, 장난치나 개 같은 년 아, 가게 간판 내리고 싶나,

너 장사 하나, 안하나 보자, 너 내일 간판 내리게 만든다,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22:00 경 거제시 F에 있는 G 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지역 선배인 피해자 H(64 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결과 보고서, 응급실 임상 기록지 첨부, 전화조사- 참고인 I, H 상해 사건 관련 현장사진 첨부, 전화조사- 참고인 J), 녹취서 작성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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