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4.28 2016누24151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한 이상 고등학교 재입학 가능성 및 출석일수 인정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자퇴를 한 이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하여 D고등학교에 재입학할 가능성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고등학교에 재입학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일수만큼 기존 결석일수를 출석일수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