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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4177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28,807원과 그중 33,827,307원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 2 내지 9, 15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 가 2019. 2. 19. 대출원 금 50,700,000원인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사실, 피고 D는 대출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보증 채무 최고액은 60,840,000원인 사실, 피고 회사는 2020. 2.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10. 22. 기준 대출원리 금 잔액은 원금 33,827,307원, 이자 및 지연 손해금 1,801,500원 합계 35,628,807원이며, 약정 지연 이율은 연 11.3162%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대출관련 계약서( 갑 제 2호 증) 가 주식회사 E 측에 의해 위조된 것이고 자신들은 대출에 관해 모른다고 다투나, 위 서 증의 진정 성립 인정 또는 사실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28,807원과 그중 33,827,307원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316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피고 D는 60,84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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