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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01: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사거리 앞 교차로를 신사동 방면에서 청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의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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