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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1 2017고정197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11:11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이 자위하는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팅사이트 즐 톡 과 라인 (LINE) 메신져에 프로필 사진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자위 음란 동영상을 판매하는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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