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25 2017가단226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31,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경 피고로부터 충남 서천군 C, D, E, F 각 지상 벽돌구조 단독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1.부터 2017. 1. 20.까지, 지체상금률 연 5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연 5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5.부터 2016. 7. 15.까지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주택에 관하여 2017. 2.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나머지 공사대금 5,900만 원(= 9,900만 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7. 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의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arrow